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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코로나 확진환자 수가 증가한다는
뉴스를 매일 보고 듣는 요즈음 입니다.
7 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내용을 공유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글 가장 아래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제한,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인원제한에 관하여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 단계 | 사적모임 인원 제한 |
1 단계 | 방역수칙 준수 |
2 단계 | 8 명 까지 모임 가능 (9 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3 단계 | 4 명 까지 모임 가능 (5 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 단계 | 18 시 이후 2 명 까지 모임 가능 (3 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 시 이전에는 4 인까지 모임 가능 |
코로나 단계 | 결혹식장/장례식장 인원 제한 |
1 단계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빈소별 4 제곱미터 당 1 명 |
2 단계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빈소별 100 인 미만 + 4 제곱미터 당 1 명 |
3 단계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빈소별 50 인 미만 + 4 제곱미터 당 1 명 |
4 단계 | 친족만 허용 |
* 친족 = 혈족 (나와 혈연관계) + 인척 (혈족의 혼인으로 성립된 관계)
친족 | 8촌 이내 혈족 | 직계혈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방계혈족 |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
4촌 이내 인척 | 혈족의 배우자 (숙모, 외숙모, 이모부, 고모부) | ||
배우자의 혈족 (시부모, 장인, 장모, 시동생, 시누이, 처형, 처제, 처남 등) | |||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 |||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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