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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코로나 단계별 인원 제한(사적모임/결혼식장/장례식장)

by 잔다르크정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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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코로나 확진환자 수증가한다는

 

뉴스를 매일 보고 듣는 요즈음 입니다.

 

 

 

 

7 월 개편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내용을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체계 개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글 가장 아래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제한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인원제한에 관하여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 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1 단계 방역수칙 준수
2 단계 8 명 까지 모임 가능 (9 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 단계 4 명 까지 모임 가능 (5 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 단계 18 시 이후 2 명 까지 모임 가능 (3 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 시 이전에는 4 인까지 모임 가능

 

 

코로나 단계 결혹식장/장례식장 인원 제한
1 단계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빈소별 4 제곱미터 당 1 명
2 단계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빈소별 100 인 미만 + 4 제곱미터 당 1 명
3 단계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빈소별 50 인 미만 + 4 제곱미터 당 1 명
4 단계 친족만 허용

 

 

* 친족 = 혈족 (나와 혈연관계) + 인척 (혈족의 혼인으로 성립된 관계)

친족 8촌 이내 혈족 직계혈족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방계혈족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4촌 이내 인척 혈족의 배우자 (숙모, 외숙모, 이모부, 고모부)
배우자의 혈족 (시부모, 장인, 장모, 시동생, 시누이, 처형, 처제, 처남 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코로나 단계별 실행방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회적 거리 두기,단계별 실행방안,

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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